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(공인/민간)
2009년 5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국제화되는 의료시장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료서비스지원, 관광지원, 국내/외 의료기관의 국가간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의료관광 마케팅, 의료관광상담, 리시크 관리 및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함으로서 국내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발전 및 대외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의료관광사업의 발달로 민간외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.
□ 교육특징
1.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협회 지정교육기관에서 진행
2.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검정시험에 대비한 최적화된 강의
3. 출제기준 및 출제경향을 정확히 반영한 강의
□ 교육대상
1.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자
2. 전문대볼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민간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자
3. 국내, 외국인으로 외국어가 가능하신 분 또는 다문화가정 여성
4. 관련자격증 보유자(의사, 간호사, 보육교육사, 관광통역안내사, 컨벤션기획사)